정부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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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에 전면적인 협력 제공 촉구"

 

외교부는 22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감 의사를 나타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금번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지지하며, 화학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리아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단이 시리아 내 모든 의혹 대상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전면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리아 반군 측은 21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도시인 구타를 화학무기로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1천300여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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