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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 거가대교, 5조원 재정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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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온 거가대로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1월부터 거가대로 운영권 인수에 나선 KB자산운용과
지난 1월부터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였다.

두 시·도는 이번 협상에서 거가대로 운영권을 KB자산금융에 매각하는 대신 수입보장 구조를 MRG 즉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에서 SCS 즉,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함으로 써 두 시·도는 40년간 5조 3천579억원의 재정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두 시·도의 재정부담액은 1천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21일 거가대로 운영사의 출자지분 교체와 수익률 인하를 담은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재구조화의 핵심은 거가대교 운영권을 KB자산금융에 매각하면서 기존 운영사와 맺은 MRG를 폐기하고 SCS로 변경한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MRG를 적용하면 두 시·도는 40년간 통행료 수입(4조9,000억 원 추산)을 뺀 5조4,586억 원을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SCS를 적용하면 1,007억 원만 주면 된다.

김진태 시 유료도로 사무관은 "두 시·도의 재정 부담액이 5조3,579억 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라면서 "주변이 개발돼 통행량이 늘면 오히려 환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운영사에 보장된 경상수익률도 12.5%에서 4%대로 낮아진다.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1.35%)와 고정금리(기준금리+1.85%)를 50%씩 적용한다.

한때 KB자산운용은 9.01%의 금리를 요구했으나 '운영권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양 시·도의 경고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로 운영권 보장기간이 38년 남은 점을 고려하면 금리 0.1%는 317억 원에 해당한다.

특히, 요금 조정권한이 운영사가 아니라 양 시·도로 넘어온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산시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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