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사진)
유아용 분유통에서 개구리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위파악에 나섰다. 분유제조업계에서는 분유제조 공정의 특성상 4㎝가 넘는 이물질이 분유통에 혼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업체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둔 전남 목포의 주부 양 모씨는 지난 19일 거의 다 먹은 분유통 안에서 말라죽은 개구리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문제의 분유통과 개구리 사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분유통 속에 개구리가 든 줄도 모른채 아이에게 분유를 거의다 먹인 양씨는 분통이 터져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분유제조업계가 보인 반응은 공정상 불가능한데 개구리가 발견된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분유는 캔에 충전된 뒤 자동화 공정에서 밀봉처리되기 때문에 개구리가 분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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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제조공정에서 개구리가 실수나 고의로 들어갔을 가능성, 또 하나는 뜯어 이용중인 분유통 속에 누군가 개구리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다.
후자는 분유통에 어떤 사람들이 접근했는지 알길이 묘연해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식약청도 언론도, 피해당사자도 분유제조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혼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제조공정은 어떤가? 국내에는 남양과 매일, 일동 등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3곳이 있고 3개 업체는 자동화된 공정에서 분유를 생산하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전문가는 "원유 등 원재재료→분말화→캔 충전의 3단계 공정을 거치는데 공정간 또는 특정 공정내에서 모두 4~5차례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통과지름은 0.1~0.2밀리미터 정도된다"고 말했다.
캔에 분유가 충전되는 공정에서 이물질(개구리)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분유깡통에 강한 바람을 불어 내부의 자그만 이물질까지 걸러내고 있고 이물질 혼입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 컨베이어를 역주행시켜 바람을 다시 쐬는 공정이기 때문에 충전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충전 공정을 관리하는 직원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내부소음과 영상이 24시간 녹음·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불순물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분유업계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B임원은 21일 "분유제조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불순물을 필터링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큰 물질이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개구리가 나온 분유를 제조한 회사는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일은 제조공정 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구리를 넣었을 것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첫째 첫 보도한 언론사가 제품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까지 변조한 점, 둘째 피해자가 신고했을 당시 분유통에는 약 30그램 가량의 미량의 분유만 남아 있었던 점, 개구리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회사 임원은 30그램 정도면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일찍 발견했어야 정상적인데 뒤늦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그리고 제조과정에서 4~5차례 지름 0.1~0.2밀리미터의 이물질까지 필터링이 이뤄지는데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개구리가 발견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