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평균 이자율이 3%p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2주동안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을 일제점검한 결과 저축은행(7개사)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1.9%로 3.4%p,할부금융사(6개사)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는 17.7%로 3.8%p 각각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 편법지원과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