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륜장 출입 제지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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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출입제지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에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정모(43)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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