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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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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받은 충격 크고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 미쳐"

 

원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유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이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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