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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불출석·증언거부 우려, '김·세' 증인채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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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재개됐지만 여전히 남은 파행의 걸림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좌)과 원세훈 전 국장원장(자료사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주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이 재개된다. 하지만 당장 원세훈·김용판 청문회의 무산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걸림돌이 놓여있는 상태다.

앞서 여야는 14일 '원·판'(원세훈·김용판) 청문회, 19일 나머지 증인 27명 대상 청문회, 21일 미합의 증인 및 불출석자 청문회 등의 일정을 합의했다.

그런데 첫 청문회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용판 전 청장은 같은 날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수감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도 출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14일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21일로 하거나,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별도의 날짜를 의결해야 한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 측은 "14일 일정이 무산된다면, 특위 의결을 거쳐 다른 날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쨌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하는 등 이들의 출석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증언 거부권'도 국정조사 진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가 검증하려는 이들의 대선개입 및 축소수사 여부는 이들에 대한 기소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쩔 방법이 없다.

기소내용을 피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등 다른 사항들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질의응답 자체가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 또 이들이 이런 질문조차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함량미달' 국정조사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은 박근혜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 여부다.

앞선 합의서에 여야는 이들 '김·세'(김무성·권영세)를 겨냥해,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미합의 증인은 오는 21일 소환한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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