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도박장을 열고 사기도박까지 벌여온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를 빌려 도박장을 열어온 혐의로 이모(36) 씨 등 도박개장 사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박사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에 걸쳐 하루 임대료만 50여만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의 호화 아파트, 오피스텔 등지를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열고 도박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도박자들이 일단 도박장에 들어오면 한 번에 8시간이 넘도록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돈을 다 잃으면 도박개장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도박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하루 판돈 10억여 원의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20여 회 넘게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와 도박자 백모(51) 씨는 지난 5월 12일 뒷장에 문양을 표시해둔 카드를 준비해 사기도박까지 벌여 55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가정주부, 무속인까지 도박에 빠져 최고 6억 6천여만 원을 탕진하는 등 민생침해 피해가 막대했다"며 "달아난 도박개장범 2명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