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가짜 피해변제 서류' 확인도 않고 거액 횡령사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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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중 잠적

 

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과정에서 임대분양계약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또 다른 분양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법원의 섣부른 판단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51명을 상대로 불법 사전분양을 벌여 분양계약금 16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2억7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모(6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제출한 ‘합의서’와 피해회복을 증명하는 ‘입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해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 '가짜 합의 서류' 제출했는데 법원이 '인정'

그런데 김 씨의 형이 확정된 지 7개월 뒤인 2006년 12월, 김 씨 측이 서류를 조작해 법원을 속였고 법원 역시 김 씨 측의 사기행각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또다른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김 씨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뒤 풀려나자 피해자 일부는 ‘김 씨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며 ‘김 씨가 법원에 가짜 피해변제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 측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돈 16억여원을 갚지 않고도 갚은 것처럼 입금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석방시킬 목적으로 가짜 입금확인서 등을 만들어 김씨의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56) 씨와 조모(47) 씨를 기소했고,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김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시행사 대표 김 씨가 조작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김 씨는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었다.

게다가 김 씨는 석방된 뒤 또 다른 불법 사전분양 혐의 등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춰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다.

◈ 피해자들 “법원, 허위 서류에 속아 추가 피해자 양산”

이와 관련해 노량진 민자역사에 투자한 김모(53) 씨는 "법원이 김 씨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서류라는 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추가 피해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도 "법원이 풀어준 김씨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도주하는 중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각종 M&A를 진행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보전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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