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 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안행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