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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갖자"던 30대女, 택시 훔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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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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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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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상태 아니었고 진료이력 확인 필요"
서울 방배경찰서는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3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초구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멈추자 택시를 훔쳐 200m가량을 달리다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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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60대 택시기사 A씨는 이씨가 운전 중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자 당황해 차를 세웠고,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현재 의학적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이 씨의 진료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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