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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조명균은 전자문서 파기 인정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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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논란, 누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가려내는 게 중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3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

 

◇ 정관용>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것. 또 그 보도를 가지고 새누리당은 또 그런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재단이 이건 정치공세다, 즉각 반박 성명을 냈네요. 노무현재단의 이병완 이사장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근의 보도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 다 근거가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지난 2월 검찰수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 이병완> 그런 식으로 나왔죠.

◇ 정관용>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민주당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계속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오늘 연락이 됐나요?

◆ 이병완> 저희 재단 관계자하고는 연락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병완>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종이로 된 문서, 대화록이 종이로 된 문서. 그건 한 부는 국정원에 일급비밀로 지정을 해서 국정원에서 보관을 해서 다음 대통령이 남북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고 나머지 종이로 된 문서는 모두 파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고 그런데 무슨 전자문서로 뭘 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문서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그건 지정기록물로 해서 했던 과정이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여러 다수에 의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 정관용> 정리하자면 전자문서 결국 파일 아닙니까?

◆ 이병완> 네.

◇ 정관용> 그 파일을 프린트하면 그게 종이로 나오는 거죠.

◆ 이병완> (웃음)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여러 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에 한 부만 남기고 나머지 종이로 된 거는 다 없애라?

◆ 이병완> 그렇습니다. 처음에.

◇ 정관용>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파일은 이지원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거죠?

◆ 이병완> 그렇게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했었다는 것은 다수의 그 당시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증언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을 파기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 이병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시겠지만 노 대통령은 역사는 기록이고 기록만이 남는 거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남는 자만이 일종의 역사적 승리가 된다.

◇ 정관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 이병완> 그래서 기록물법을 만들고 대통령기록관을 제정한 분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조명균 전 비서관이 그 당시에 실무를 쭉 책임졌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 이병완> 네. 그 과정에 계셨던 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의 2월달 검찰조사 내용을 근거로 몇몇 언론이 보도를 하고 새누리당이 공세를 펴고 그러면 본인이 나타나서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안 나타나십니까?

◆ 이병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접촉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성격이 참, 선비 같은 공무원이에요.

◇ 정관용> (웃음)

◆ 이병완> 그런데 그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는 정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실도, 진실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걸 성격상 바라지 않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분명한 입장과 절차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거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노무현재단의 성명은 바로 그 재단 관계자가 조명균 전 비서관과 연락을 취해서 확인한 후에 나온 겁니까?

◆ 이병완>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국 조명균 전 비서관의 증언이다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 얘기는.

◆ 이병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지원 시스템에 들어 있었고 그대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못 찾고 있습니까? 그럼 어디 갔습니까?

◆ 이병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이미 3분의 2 의결을 통해서 그걸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국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합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간다면 그건 냉철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예컨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 이병완>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일 그런.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 일방적으로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 정쟁으로 지금 서로 공격하고 공방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은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검찰수사, 특검 아니면 국정조사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여야가 아무튼 그 방법에 의해서 합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병완> 적어도 3분의 2 의결을 통해서 이걸 보자고 했던 국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때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원에 한 부 갖고 있으라고 한 마당에 폐기하라고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 이병완> 그건 분명하게.

◇ 정관용> 아니라 이 말씀이고요?

◆ 이병완> 그렇죠. 이미 국정원에 한 부를 보관해서 다음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한 분이 어떻게 파기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파기해서 얻을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 이병완>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는 NLL 발언 시비로 작년 대선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우선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것을 새누리당 측이 또는 일부 선거과정에서 그걸 들고 나와서부터 시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저는 존재 유무여부는 그건 차분하게 하면 되고.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의도를 가지고 그걸 작년에 그렇게 들고 나와서, 대선 지나 오늘날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 그걸 가리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걸 가리다 보면 그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해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대선기간 중에 이런 주장을 폈던 정문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을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 이병완> 글쎄요. (웃음) 이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법률적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회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그 부분에 대한 걸 가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는 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개입, 선거개입 그 건이거든요. 그 건으로만 국한되고 있거든요.

◆ 이병완> 국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과정을, 유무를 가리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고 그게 선거 전에 정략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가려야 될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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