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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한 이마트 임직원 17명,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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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개입 여부는 못 밝혀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신세계 이마트가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이사 등 17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과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등은 지난 1월 29일 서울고용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마트 대표 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6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고용청은 또 참고인을 포함해 135명에 대해 2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조사결과, 이마트 노조설립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이뤄진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과 성향에 따라 문제(MJ) 사원, 관심(KS)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차별적으로 관리해왔다.

또 이마트는 면담 등의 조사를 통해 핵심 주동자, 가입자, 가입 예상자, 가입 가능자로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 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정 부회장이 노조 방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고용청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노조 설립 동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시를 했다거나 어떤 행동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고용청 관계자는 “본인(정용진 부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용청 조사를 통해서도 인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마트 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세계 전체적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방침 아래에서 해 온 노무관리방식이기 때문에 ‘한 계열사의 월급제 사장과 임직원에게만 책임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법상식과 괴리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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