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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대구시 前 공무원, 3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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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공무원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김모(71) 씨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 선고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 5일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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