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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1, 2호에 이어 4호도 위헌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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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민주화 운동을 옭매는 도구였던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무효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긴급조치 1호, 4호,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영현씨(8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씨는 1973년 일간스포츠 차장으로 재직시절 취직을 부탁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받고 2심에서 각 12년으로 감형된 뒤 4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긴급조치 1호, 지난달 9호에 대해 각각 위헌을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법원의 영장없이 인신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긴급조치 2호를 발동했다.

이어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75년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유사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

긴급조치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589명이며, 그 중 4호(민청학련사건 관련)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6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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