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 "환청 듣고 아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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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머리를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 모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둔기로 아내 머리를 때려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욕실에서 나오는 아내를 둔기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25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6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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