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또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를 권양숙씨가 썼을 수도 있다. 또 최아무개씨의 계좌 역시 권씨가 관리하던 계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이씨의 계좌를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환전한 흔적이 있다"면서 "검찰은 이씨 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장 중 2장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것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재판에서 정연씨 등 4명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며 내역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또다른 일반인 2명의 계좌를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이 낸 이씨 등 6명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범위를 벗어나며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씨 계좌 역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미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