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차량 안을 뒤져 거액을 훔친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손님 차량을 대신 주차한 뒤 엔화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텔 종업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쯤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 주면서 차량 트렁크를 뒤져 1만 원권 엔화 80매와 5만 원권 지폐 20매 등 모두 1,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