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김현정의><경총>
-2008년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단신근로자 최소생계비로 적당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못 지킬것
<민노총>
-700만 노동자 임금 덤핑당해
-대규모 사업장과 임금격차 심화
-어겨도 처벌않는 정부도 문제 커민노총>경총>■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 본부장(사용자위원) vs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 본부장(근로자위원)
2014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7.2% 인상된 금액입니다. 법정시한까지 넘겨가면서 노동계, 경영계는 공방을 벌였고요. 결국 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이 퇴장을 하고, 경영자 측 위원들도 전원 기권을 하고, 나중에는 퇴장까지 해 버린 상태에서 표결이 붙여진 겁니다. 특히 21%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측 불만이 상당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협상은 그 다음 해 협상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결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쪽을 한 자리에 불러보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즉 경총의 김동욱 기획홍보 본부장. 그리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이재웅 서울 본부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먼저 경총의 김동욱 본부장님. 내년 최저임금 5210원, 즉 7.1% 인상을 만족하십니까?
◆ 김동욱> 이번 임금 결정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 표결에 다 불참하고 퇴장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만족하지 못한다. 수용 힘들다는 말씀인데. 그럼 민주노총의 이재웅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 이재웅> 21만원(100만원 기준) 정도 되는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결정된 내용으로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타결을 봤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또 올해도 가슴에 못을 박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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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양쪽이 다 불만이세요. 그런데 경총 본부장님. 원래 사용자 측이 주장했던 인상안은 동결 내지 1% 인상이었고, 노동자측은 21% 인상을 원하다가 7.2%로 결정이 된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경영자측이 만족할 만한 거 아닌가요?
◆ 김동욱>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라든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성장률 자체가 2%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물가는 상대적으로 1%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경제가 최근 5, 6년 정도 사이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7.2%는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특히 최저임금을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가 현재 1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지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7.2%를 올린다면, 과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는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정해 놔도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 높게 정한다고 뭐하느냐.’ 민주노총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웅>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덤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 김현정> 덤핑하고 있다?
◆ 이재웅>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평균 5.2% 인상됐거든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가 작으면 임금이 너무 낮게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전체노동자들의 임금이 약 4.5% 인상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 김현정> 전체노동자들 임금협상과정에서요?
◆ 이재웅> 100인 이상 사업장을 보면 평균임금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계산을 보면 한 18만원 정도 임금이 인상된 게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18만원 정도 오르려면 사실 상당한 플러스가 있어서 18% 인상돼야 18만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7.2%면 한 7만 2000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 김현정>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7만 2000원 정도.
◆ 이재웅> 그렇게 보면 사실 올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식 노동자들의 임금비율로 봤을 때 격차가 더 심화되는 수준으로 인상이 된 것이어서... 7%가 개념상으로 높게 보일지 모르지만 금액으로는 형편없이 인상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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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전체노동자가 임금 뛰는 것과 비교하면 7.2%, 이건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시군요. 경총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욱>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고요. 평균임금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4인가족의 생계비를 가정하고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혼자 사는 단신근로자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을 상정해서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제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낮을지 모르겠지만, 단신근로자를 가정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다, 인상된 금액이.
◇ 김현정> 단신근로자, 아예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다?
◆ 김동욱>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4인가족, 3인가족을 상정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라도 최저임금은 혼자 사는 근로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감안해서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노동자가 집에 가서는 가장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 김동욱>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다른 사회보장제도 같은 다른 제도하고 같이 보완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어차피 단신노동자 기준으로 한 거다, 이 부분을 민주노총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재웅>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 사실 단신노동자 기준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기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전연령층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한 700만명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전체에 10% 정도 되는 거죠?
◆ 이재웅>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속에는 전부 가장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노동자들은 임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더 빚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활에 허덕이는 이런 관점이어서 과거에 단신근로자 기준 차원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영향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000년도에 최저임금이 16.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한 2%밖에 되지 않고. 2001년에서 2002년도에는 12% 받았는데도 영향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2.8%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는 2.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향률은 15.9%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이 돼서 지급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받는 노동 영향률이 많아진다. 이런 것은 사실 통계를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폭 확대되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이 돼도 최저임금, 10년이 돼도 최저임금.. 계속 최저임금의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게끔 임금체계를 만들어놓은 게 문제이지, 이 영향률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 아까 경총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정해놔도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킨다. 그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그걸 높게 정하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런 비슷한 의견이 청취자들 문자도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편의점에서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300원 받고 있다. 지금도 제대로 지켜서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답은 민주노총에서 주셔야 되는 거죠?
◆ 이재웅>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시단속을 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경비라든지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직 최저임금 기준으로 안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문제도 문제인데. 그러한 노동자들이 한 170만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은 안 지키는 사업장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고, 안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영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갑을관계에서 원청회사가 너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문제이지,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갑을관계 해소가 우선이고, 갑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병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제는 경총 입장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허점 때문에 안 주는 거다.’ 이런 건데요?
◆ 김동욱>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높게 설정되는 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300원 받는다고 청취자가 말씀하셨는데, 4300원에도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를 주더라도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건 감시감독을 해야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 김동욱>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감시감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부의 공무원들한테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최저임금이 현실보다 굉장히 높게 측정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이라는 말씀이신데. 민주노총 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웅> 사실 최저임금이 100만원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워서 기업을 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이미 80년도, 90년도에 다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업장들은 사실 도시형 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하청공장의 영세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납품단가라든지 어음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사실 그런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일용직노동자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는 지급이 어려워서 고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의 원청회사 해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빠져 있는 것이어서 사실 100만원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어려워서 못 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영 측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총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 주시죠.
◆ 김동욱> 지금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의 90% 정도가 3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아까 편의점 말씀하셨고 PC방, 주유소 등 영세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근로자들도 물론 취약계층도 있겠지만, 이런 소상공인들도 못지않게 그런 취약계층이거든요.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어쨌든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만원, 12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는데. 그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장 본인은 2, 30만원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저임금이 갑을관계고 양극화 문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어려운 사용자와 어려운 근로자간의 그런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 본부장님께도 마무리 시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 이재웅> 수수료 문제라든지 임대료 문제 등 소상공인의 문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개선이 우선이지, 임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8%밖에 되지 않거든요.
◇ 김현정> 임금 말고 갑을관계부터 정리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 이재웅> 그렇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생이라든지 국민행복시대가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 저소득층 문제,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로도 한 청취자께서 ‘그럼 소상공인하고 대기업, 경영자를 두 종류로 분리해서 최저임금 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큽니까’ 이런 문자들도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저도 오늘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걸 좀 느낍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결정이 됐고요. 이게 또 다음 결정할 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오늘 이 토론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보시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