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미끼 억대 돈 뜯어낸 무속인 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진경찰서는 아들의 취업을 미끼로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 수년동안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무속인 이모(66,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년간 김모(63, 여) 씨에게 아들을 부산 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40차례에 걸쳐 9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인 이 씨는 김 씨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교육공무원 시험에 수차례 떨어진 것을 알게되자, 자신의 외삼촌이 부산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이라고 속여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전직 부산시교육감 등과도 친분이 있는척 허세를 부리는가 하면, 시교육청 직원에게 보낼 선물값 등의 명목으로 최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