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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복권 훔쳐 온 임신 7개월 중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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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과 결혼 뒤 최근 이혼…경찰, 불구속 수사

 

우리나라에 시집 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 450여장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장당 2천원에 판매하는 복권 100장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88만 6천원 상당의 복권 45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내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김 씨는 최근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 당첨금을 노리고 복권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임신중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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