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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790원 vs 4910원' 차이로 결렬…갈등 첨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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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놓고 노사간 갈등 심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 내에 결정되지 못했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7일 저녁 7시부터 28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서울세관건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법정기한은 넘겼지만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관 고시 날짜인 8월5일까지는 협상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당초 4860원인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26.1% 오른 5910원을 주장했다.

OECD국가들이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에 37%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 정도 인상됐지만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 증가율은 4.6% 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양 측 주장의 이견이 큰 만큼 최저임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양측 격차가 상당히 큰 만큼 시한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격차는 컸다. 노동자위원들은 종전보다 120원 적은 579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종전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50원 인상된 4910원을 제시했다.

이노·사·공익위원들은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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