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성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기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도록 검색 키워드를 등록해 병원 광고를 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동안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결과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전파성이 강하고 돈을 주고 키워드를 등록한 경우 신뢰도나 인지도에 상관없이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되는 스폰서링크란에 따로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씨의 행위는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알린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씨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이씨 병원 홈페이지 주소로 연결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로서는 김모 의사가 이 씨의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적어도 둘 사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포털 사이트에 돈을 주고 유명 성형외과 의사 김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기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게 했다.
이 씨는 이후 2011년 4월 거짓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거짓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동안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