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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교실로 중년 주부 유인, 건강식품 판매로 폭리챙긴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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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식품홍보관에 중년여성을 끌어들인뒤, 각종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해 실제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폭리를 챙긴 혐의로 김모(3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동구 범일동의 한 건물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들을 유인해 마테차와 녹용 등의 건강식품을 각각 다이어트나 부부관계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모두 1억 8천만 원 상당의 폭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가행사 이벤트, 주부님만 참석 가능'이라는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에게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의 유흥을 제공하고 라면과 휴지, 돼지고기 같은 각종 생필품을 단돈 천원 ~2천원에 판매하며 믿음을 얻은 뒤 건강식품 판매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일당은 마테차는 살 빼기에 효과가 있다며 5봉지에 5만 원 정도인 시중 가격보다 두배 이상 비싼 12만 원에 팔았고, 녹용도 비아그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속여 1냥의 원가가 만 원에 불과한 것을 5~6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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