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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로 파고든 ''원룸 성매매'' 잇따라 단속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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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북지역 적발만 4건...인터넷 카페로 성매수남 모객 등 음성적으로 번져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택가 원룸 성매매가 잇따라 경찰의 철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음성적인 수법으로 우후죽순처럼 변종 성매매가 나타나면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0) 씨 등 2명과 차모(21.여) 씨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 방 4개를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 씨가 운영한 ''전주0000'' 인터넷 카페는 회원이 1800여 명에 달했다. 회원들은 VIP, 병장, 상병 등 등급제로 운영됐다.

카페를 통해 예약을 받으면 김 씨 등은 미리 약속한 전주시내 모처에서 성매수남을 차량에 태워 원룸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적발한 성매수남 조모(36) 씨를 입건하는 한편 카페 회원에 대해서도 조사 뒤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6명이 붙잡혔다.

이들 역시 원룸 방 5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으며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원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만 벌써 4건이다.

경찰은 주택가로 파고든 원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앞으로는 원룸을 임대한 건물주를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안민현 생활질서계장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고, 건물주들이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해 처벌이 쉽지 않다"면서도 "앞으로는 건물주의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내 함께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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