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무주택서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5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2.8%까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기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도 줄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