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실수나 오해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 누락하기 쉬운 항목 1.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에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4.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확정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6.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7.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단,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잘못된 신고 사례1.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공제받는다.
-지난해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주의할 점은이때 공제받는 금액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되지 않는다.
3.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7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1일)까지이다.
5. 공동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적용 대상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판정한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정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6.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한다.
7.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2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가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는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이다.
10.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이 적용된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해당 인적용역의 지급처가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자별로 수입금액을 합산해 초과율 적용을 판단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작가, 화가, 배우, 모델 등이 포함된다. 소득금액은 (4천만원 × 기본율) + (4천만원 초과분 × 초과율)로 계산한다.
11.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한다. 2012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4%이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 이자율(2012년 1기 : 4%, 2기 : 3.4%)과 다르다.
▣ 국외소득 신고와 자료제출 시 주의할 점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국외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소득이 있는데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지난해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3.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월세수입(해외주택 수 ·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과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