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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고용시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여성을 공급한 브로커와 업소 운영실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송출받은 태국 여성 14명을 경기도 일대 마사지업소 5곳에 취업시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브로커에게 1인당 250만원을 주고 태국 여성을 공급받았으며 이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은 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85일 동안 업소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여성들은 85일을 채우지 못하면 8만5000바트, 우리 돈 약 32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기본급 130만원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심지어 박 씨는 고용된 태국 여성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가르쳐 준다며 자신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실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태국 여성들을 사실상 24시간 감금한 채 일을 시켜 한 달에 평균 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국에서 여성들을 불법 송출하다 현지 경찰에 구속된 다른 일당 이모(45) 씨는 형기를 마치는 대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