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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前 원장, 이희호 여사 처조카 관련 통화 등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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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사례 10여건 추가해 구속 기소…임 前 원장, ''카스'' 운용 지침 제정 지시도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달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구 전직 국정원장을 2일 오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때 감청부서인 제 8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가운데 A급으로 분류된 중요사항을 하루 두차례에 걸쳐 6건에서 10건씩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신건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감청 사례 10여건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신건 전 원장은 2001년 12월 이희호 여사의 처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한 통화내용과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청장비 개발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원장은 차장재직 때인 지난 98년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유선통신중계망 감청장비 알투 개발완료 내용과 이동식 감청장비 카스의 개발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원장은 원장재직때인 2000년 5월에 김은성 차장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에 대한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이 장비의 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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