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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 설계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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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옹벽을 설계 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

울산지법은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건축사 자격증 없이 지난 2009년 울산외고 신축공사장 외곽 옹벽 보강토 설계도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공사가 진행됐지만, 2010년 6월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3개월 뒤 옹벽이 붕괴됐다.

재판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잘 못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날인한 기술사 장모(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옹벽 붕괴 이유가 보강토 옹벽의 하중 구조를 잘 못 검토한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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