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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꼼짝마!''…종합소득세 검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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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용한 자동검증 프로그램 가동, 자영업자 1만여명 집중 감시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컴퓨터 자동검증시스템이 올해 처음 가동되고, 검증대상자도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0,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명 증가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다만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처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허위신고자를 자동으로 가려낸다.

또한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여 명을 따로 분류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금액을 낮게 조정한 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연예인, 유흥업소 운영자, 학원운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업종에 따라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7만1천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천200명을 상대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6천245명으로부터 440억원을 추징하고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올 대상자를 1만 명으로 늘려 검정 작업을 벌인 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실시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세청 안종주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탈루소득을 막고 세수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활동한 개인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잃은 납세자는 손실된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납세자별 신고 유형, 수입금액 경비율 등이 수록된 13종류의 신고안내문과 신고유형별 작성 사례를 담은 동영상 등이 준비돼 있다.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최고 세율 38%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8천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5%가 적용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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