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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했어도 ''재결합 부부''엔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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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정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해 이혼 전력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건보 이사장에게 "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건보는 그동안 ''동성동본 금혼'' 규정 탓에 혼인 신고를 못한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왔지만,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제외해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 사유로 법률혼 제도에 편입을 주저할 수가 있어, 모두 혼인의사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들도 주관적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 제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한 40대 한 남성은 이혼했다 재결합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했지만, 공단이 등재를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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