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일 국정원장 지시사항 등 내부문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2명 등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상 두 번째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정모 씨, 일반인 장모 씨의 자택에 급파해 이들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씨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모(29) 씨 등과 관련된 정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사항'' 등을 유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비밀엄수 조항 위반)로 정씨를 파면하고 앞서 국정원을 나간 전 직원 김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내부감찰 결과 정 씨가 여직원 김 씨의 소속 부서인 대북심리전단 정보를 전 직원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대선에 앞서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김 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퇴직했던 김 씨는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