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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소가산점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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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 父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서 주소가산점 방침 입수 → 위장 전입해 합격

 

공무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장 전입한 뒤 ''주소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모(25.여)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10급 공무원 시보로 임용됐다. 이씨가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주소 가산점'' 덕분이었다.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 원서 접수 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인지 여부 등을 따져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심사 방안을 이미 정해둔 상태였다.

도봉구가 주소인 사람은 가산점 40점, 타 지역일 경우는 25점의 가산점을 받게 돼 있어 주소가 도봉구가 아닌 응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게다가 임용시험 공고시 일반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임용시험 전 이씨는 당시 도봉구에서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알게 됐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는 관내 통장을 맡고 있던 오모씨에게 "도봉구에 주민등록만 잠시 옮겨둘 수 있는 빈방이 있냐"고 문의해 이씨의 주소를 잠시 옮겼다. 이른바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가산점 40점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구청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도봉구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결국 이씨의 임용은 취소됐다. 이후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이씨는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가산점 기준에 따라 관련 서류를 허위제출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도봉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가 위장전입신고를 했고, 방을 빌려준 사람도 이씨를 본적이 없으며 이씨는 자신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도봉구의 옥탑방 구조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전입신고가 허위"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장전입 신고를를 해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비공개적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여제도를 공개하지 않았고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위법하기는 하지만, 이에 편승해 시험결과를 왜곡한 이씨의 임용 기득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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