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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B(4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탤런트 박상아 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쯤 A 씨와 짜고 자녀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태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부모 6명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사이 브로커와 짜고 만든 위조 외국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아노와 승합차량, 농구장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외국인학교에 편·입학하도록 허가한 모 외국인학교장과 학부모들도 적발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사용된 위조 여권과 증명서류
검찰은 그러나 기부금을 내고 부정입학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정입학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알려 징계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외국 위조여권을 만들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한편, 자녀의 학적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아나운서 C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