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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8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163명이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 등으로 학교에 부정입학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부정입학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한달여 간 시내 19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8개 학교 재학생 163명을 최종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입학생들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부정입학 현황을 보면 8개 학교 중 7개 학교 149명이 국외 체류자격기간 미달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자녀 자격 미달은 4개 학교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에 한번도 나간적이 없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 부모가 한국에 귀화해 외국인 자격을 상실했지만 자녀가 입학한 사례도 있다.
부정입학생의 36%인 59명은 학교에서 전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전형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개 학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1개 학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부정입학 사실 및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학교 학교유형별 무자격자 현황을 보면 영미계, 유럽계, 아시아계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부정입학생들을 출교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부정입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해당학생들이 어린 점을 감안해 추후 진로 및 학습권은 보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학생들에 대해 학적이 없어지는 입학취소 대신 자퇴 또는 제적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해당학생들을 출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과 신입생 모집 정지, 학교 폐쇄 조치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인천지검에서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 중 43명은 자퇴, 2명은 제적조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