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 무산에 두번째 사과…'소주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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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
김상조 "고용구조 개선됐지만, 영세자영업자에 큰 부담"
"정부 보완책 부족한점 인정"…속도조절 나서
文, 2번째 사과했지만 정책기조는 유지
"소주성 폐기 아니야…비용감소·안전망 확대로 보완"
"노동계 반발 이해…대화 노력 확대할 것"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국민들에 사과했다.

청와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대신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 포용국가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靑 "영세자영업자에 큰 부담…속도 조절할 수밖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찬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5시 30분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오른 시간단 859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며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 이룰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때 악순환 환경에 빠진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의 명과 암을 짚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상시근로자 비중은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은 확인됐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살펴보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시장의 수용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사회 분위기도 감안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보다 최저임금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文, 두번째 대국민 사과…비용감소·안전망 확대로 보완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이번엔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송구스러움을 재차 표현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상조 실장은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직접 소득증대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조정기에 들어갔지만, 인상 폭이 적어진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나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의 비용감소·안전망 강화 부분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말이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직접임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기조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나 한국형 실업부조의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숙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하고 있어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노정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노동계와의 지속적 대화 노력을 통해 풀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모여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경제학적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므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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