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우리말 사랑꾼'에 뽑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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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571돌 한글날을 앞두고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7년 우리말 사랑꾼'으로 헌법재판소 등을 뽑았다.

한글문화연대는 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국어기본법 등 위헌 심판에서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 글을 한글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인 헌법 사항임을 다시 확인하며 한글전용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판결문을 쉽게 써서 '법률 문서는 어려워야 한다'는 법조계의 편견을 깨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어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연합뉴스티브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의 박용규 집행위원장과 신성호 집행위원도 '우리말 사랑꾼'으로 선정됐다.

한글문화연대는 "연합뉴스티브이는 씽크홀 대신 '땅꺼짐 현상', 에스엔에스 대신 '사회관계망', 엘리베이터 대신 '승강기', 네티즌 대신 '누리꾼' 등 쉽게 다듬은 말을 기자나 진행자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높이 사 우리말 사랑꾼으로 뽑았다"고 부연했다.

박용규 위원장과 신성호 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려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막는 일에 힘썼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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