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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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제한 예외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추진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버스운송 관계자와 수도권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인 차량 길이 11m 초과 버스 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긴급자동제동장치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는 길이가 10.95m여서 5㎝ 차이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긴급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과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버스업체 200여군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에서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맹 차관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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