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네티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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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네티즌들 설전 이어져

(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 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집단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화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데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현재의 군 조직체계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만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병역법에 남자가 신체적으로 병역에 적합하다고 명시된 것 부터가 시대착오적 법률이다"라며 창과 칼을 들고 백병전을 하는 시대도 아니거니와 병역의 방법이 전투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전투병으로 복무를 하거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구시대적 법률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헌재의 판결을 꼬집어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남녀평등을 외치며 남성에게서 많은걸 뺏어가면서 군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맞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다"라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헌재의 성차별적 판결에 항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헌재의 판결이 온당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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