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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별 통보, 홧김에 성행위 동영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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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안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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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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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 요구해 홧김에 범행"
인천 삼산경찰서는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애인 B(25)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미 촬영해 놓은 성행위 동영상을 B씨의 휴대전화에 수 차례 전송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BS 안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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