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들이 주가조작…무려 400억원 벌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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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해 부당이득 얻어…허위사실 유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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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대 친인척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400여억원을 벌어 충격을 주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친인척이 공모해 21개의 정치인 테마주 등 52개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을 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치인테마주 시세조정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 등 6명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여동안 안철수연구소 등 52개 종목에 대해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 상한가를 만드는 등 모두 12,881회의 시세조정주문을 내 약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빌라를 빌려 상주하면서 매일 오전 7시에 매매장소에 집합해 당일 시세조정할 종목, 매매시기 등에 대해 결정한 뒤 각자 인터넷 전용라인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하루 최대 700억원어치의 매수주문을 내 236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A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시세조정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5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갖고 시세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B씨 등 5명은 "L사 대표이사가 서강대 경영대학원 출신이므로 특정 정치인과 인척이 된다"는 등 17개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매수추천을 통해 시세조정을 한 증권전문 케이블 TV 증권전문가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모 케이블TV 소속 증권방송 전문가인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처분해 2억 8천 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씨의 회원 4명은 매수추천에 맞춰 주식들을 매집해 가장·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정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려 93억 8천 9백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D씨와 대표이사 E씨가 공모해 대규모 판매·공급계약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매도해 각각 24억여원과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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