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무차별 국고부담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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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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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오는 2020년이 되면 한해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5천693억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가가 계속 부담할 경우 2020년 한해에만 1조원이 넘게 들고,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2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서울시내 34개 대학 중 법인기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기관이 24곳이었고 이 중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원 자격이 없는 사립대 조교와 교원임용 결격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에 포함되는 등 가입자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은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대학 조교 13만4천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608억원을 국가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등 7명을 사학연금에 가입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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