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심부름센터'' 직원이 의뢰인 성폭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남부경찰서는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직원 이 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A(35) 여인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울산과 광주 창원 등을 돌며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사람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