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 실시해 의료기관 99개소 중 12곳 사무장 병원 적발
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99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모두 12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사무장병원 가운데 9곳은 건강보험 급여비 2억4,000만원 어치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 4곳은 75세 이상 고령의 의사나 약사를 고용했는데 이중 3개 의료기관은 평균 4,200만원을 건보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의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된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간주돼 자격정지 3개월, 진료비 환수 처분, 벌금 300만원 등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전체 조사 대상 99개 의료기관 가운데 60%인 59곳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건보급여 10억6,700만원 어치를 허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또는 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도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선경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