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찰서는 20일 10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익산시 박 모(51)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8월 2일 11시 40분쯤 익산시 오산면 전주-군산간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고의로 가로수인 벚나무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양 모(51)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부상이 가벼운 데다 가로수와 충돌했는데도 제동장치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2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박 씨를 검거했다.
한편 조사 결과 박 씨는 2003년 재혼한 박 씨는 사고 발생 5개월 전인 2008년 3월부터 동부화재 등 4개 보험사에 11억7천여 만원을 받을 수 있는 4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 박종익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자칫 그냥 수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2년여간 끈질기고 방대한 수사를 통해 결국 보험사기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정성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CBS 김진경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