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력재벌 장남 상대 혼외자녀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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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기업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여.68)씨는 국내 모 재벌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모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인 B(46)씨에 대한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과거양육비상환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20살에 이씨와 만나 3년간 동거하다 아들을 출산했지만 이씨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도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씨가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들 B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이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친아들이 맞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직전 당시 최고의 인기영화였던 ''황진이''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창업한 그룹의 계열사 회장을 지낸 이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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