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시의원 후보자가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임의로 만든 추천장 서식을 이용해 선거권자의 서명을 미리 받은 뒤 다음 날 위원회로부터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서명과 정보를 옮겨 적는 방식으로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렇게 작성한 추천장을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후보자가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