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외에는 용역업체 직원 C씨만 목격한 점, C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