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징조…금융은 준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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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초과대출 무효…이자율 60%면 원금도 무효"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무허가 대부업도 처벌"
불법사금융 단속내용 공유하며 "포용금융 신속히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 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분야에서 단속을 진행해 155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검거된 1305명 대비 19.0% 증가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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